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3:3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03:52경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