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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②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③ 2018.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8 노 2684호( 제 3 형사부)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 06:4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길 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2. 1. 음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해

2. 9. 이 법원에 기소되어

7.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6. 27.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법질서 및 형벌에 대하여 현저히 둔감한 감수성을 보이며 스스럼없이 재범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