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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구단419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6,16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5.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로부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9. 피고로부터 다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날 19:45경 피고로부터 『영업장 외에 테이블 8개 및 의자 다수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 19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건물 외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객실로 사용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님이 아니라 지인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20:03경 피고로부터 재차 위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서명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29.자 위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6,16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것이고, 영업장 확장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을 제2호증에 첨부된 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허가받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