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3.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1. 19: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인근 졸음 쉼터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7. 0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모텔 F 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6, 40, 53, 54, 60)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