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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