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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7612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하남시에 있는 ‘B정형외과’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유영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087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1722호),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유영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가.

16) 바)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 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