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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5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5 고단 57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6 고단 605, 2016 고단 284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3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797』: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I 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명품 대출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투자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경 경기도 일산 시에 있는 일산 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명품을 구입해서 저축은행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구입한 금액의 2 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자는 투자금액의 50% 정도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을 담보로 한 대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3. 11. 경 투자금 명목으로 ( 주 )I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7억 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