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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85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당시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2. 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6,000,000원, 이율 연 26.9%,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약정은 피고가 중고 쏘렌토 차량(E, 이하 ‘중고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약정으로 C은 2013. 2. 9.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8. 9. 28.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10. 16.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8. 11. 22.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152,564원이고, 그중 대출 원금은 1,131,38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152,264원 및 그중 원금 1,131,38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매수한 중고차량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고차량을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액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매수한 중고차량의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