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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3932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7. 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구 J 대 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6. 2012. 3.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소외 K, 근저당권자 소외 L협동조합(이하 ‘L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8. 그 지상 M건물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 L협은 2014. 6. 25.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N는 2014. 6. 25.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게 채권액 455,000,000원, 변제기 2015. 6. 25., 채무자 N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3) N는 원고 A, B에게 2014. 6. 25.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양도하였다. 4) 원고 A, B은 2014. 7. 3.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 B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1) 피고 D은 2013. 9. 24.경 이 사건 건물 P호에 관하여 K의 대리인 소외 W과 보증금 22,000,000원(계약금 1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000,000원은 2013. 10. 13. 각 지불하기로 함 , 기간 2013.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