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13.선고 2017도588 판결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588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Q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161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의 군용장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