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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21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는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고, 차량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무려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경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다음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