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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1:3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 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한 정도( 혈 중 알콜 농도 0.079%) 가 상대적으로 낮다.

최종 동종범죄 처벌 일로부터 9년 여가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