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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50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371.43㎡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