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출 | 2010-11-19
대외비 문건 유출(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의 집에서 대외비사본 1, 대외주의 2, 비공개문건 1, 업무관련 일반문건 99 등 총 103건의 자료가 발견되는 등 소청인이 대외비 문건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르지 않고 복사하여 자택으로 유출하여 결과적으로 함께 거주하던 탈북자 B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탈북자 C에게 이를 유출케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 집에서 발견된 대외비 2건 모두 관례상 대외비 형식으로 발간하였으나 보존기간이 도과한 상태였고, 정부 정책에 어떤 불이익도 끼친 바 없고, B가 이면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어학연수를 가면서 자신의 짐을 C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C는 B의 짐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고, C가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6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소청인은 2004년 ○○원 근무 당시 교육생으로 있었던 탈북자 B(여, 20세)가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돕고 싶은 마음에 2008. 10월 ~ 2009.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생활을 해왔으며,
○○원은 2010. 3. 11.경 위 탈북자 B의 애인인 탈북자 C(남, 30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조사과정에서 C의 집에서 대외비 문서사본 1건 등 총 7건의 ○○부 문건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 탈북자 B가 소청인의 집에서 문서를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B의 진술에 따라 ○○원 관계자가 소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대외비 사본 1, 대외주의 2, 비공개 문건 1, 업무관련 일반문건 99건 등 총 103건의 자료가 발견되는 등 소청인이 대외비 문건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르지 않고 복사하여 자택으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지난 18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성이 없이 직무에 대한 열정으로 대외비 문건 사본 등을 자택에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탈북자에게 유출된 문건에 대한 안보영향평가 결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대북 통일 정책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요문서를 지속적으로 자택으로 가져가고 이를 사실상 방치하여 함께 거주하던 탈북여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탈북자에게 유출케 한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용의 경중을 떠나 대외비로 생산된 자료 등을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경솔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대외비의 판단 기준은 행정기관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바,
소청인이 집으로 가져온 업무자료들 중 일부가 비록 대외비, 대외주의 문건이긴 하지만 ○○문건의 경우 당시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입장을 기술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자료라 볼 수 없고 ‘대외비관리기록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자료이며, □□문건의 경우 내용의 대부분이 현 시점에서 홈페이지나 백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에서는 외교안보부처 회의자료는 안건 자체를 대외비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소청인 집에서 발견된 대외비 2건 모두 관례상 대외비 형식으로 발간하였으나 보존기간도 모두 도과한 상태이며, 위 대외비, 대외주의 문건이 북한에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부 정책에 어떤 불이익도 끼친 바 없고,
소청인은 부모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B에게 측은지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 소청인의 집으로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였는데, B가 소청인이 작은 방 종이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버리는 것인 줄 알고 이면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2010. 2월 어학연수를 가면서 자신의 짐을 C의 집에 보관하면서 문건이 C의 집에 유출되게 된 것으로, C는 “B의 짐에 대하여 열어본 적도 없고, 보관된 상태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으며 ○○부 문건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C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는데도 소청인이 대외비 문건을 C에게 노출케 했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아버지가 이북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청인이 마치 의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B에게 접근하여 ○○부 자료를 북한에 유출한 것처럼 간첩혐의로 몰고 가며 조사를 하여 소청인은 2010. 3월 ~ 7월까지 정신적·심리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했으며,
소청인이 위와 같은 일로 ○○원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청인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셨고 그러던 중 치매가 발병하여 현재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돌보고 있는 상황이며,
위 사건의 발생이 소청인이 열심히 일하며 선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유출된 문건들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희박하며 보존기간도 모두 도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유출된 문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부 문건이 C에게 유출된 시기가 2010년 2월경이며 C의 집에서 발견된 비밀문서 등에 대해 ○○원의 의뢰에 따라 ○○부에서 안보영향 평가를 한 결과 2010년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C가 2010. 7.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출된 자료들은 실질적인 비밀문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나,
본 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대외비 문건 등 비밀문서를 관련규정(보안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기관 외부로 유출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으로, C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 중 대외비 문서인 ○○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집에서 추가 발견된 문건에도 대외비 1건, 대외주의 2건, 비공개 1건이 포함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대외비 문서 등을 시설 밖으로 유출하여 장기간 사적으로 보관하고 결과적으로 외부인에게 대외비 문서 등이 유출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문서가 유출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문서를 가져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B도 폐지로 착각하여 자료 등을 가져갔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C도 B의 짐을 풀어보지 않아 ○○부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는지 여부조차 몰랐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서의 외부 유출에 고의성이 없고 이로 인한 피해도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나,
문건유출에 있어 고의성 여부 및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는 소청인이 비밀문서 등을 취급하는데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본건 징계사유와는 별개의 주장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비밀문서 등을 취급하는데 있어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밀문서 등이 소청인의 집에 장기간 방치되고 외부인에게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 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원의 조사과정 및 본 사건이 소청인이 열심히 일하며 선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관련 문건들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희박하다는 점 등 위 소청인의 주장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소청인이 비밀문서 등을 취급하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건을 자택으로 임의 반출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주장이라 보이며, 대외비 문서 등을 관리함에 있어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대외비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외부로 유출했고 업무가 끝난 뒤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외부인에게 ○○부 대외비 문서 등이 유출된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부의 업무 성격 및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밀문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본 사건이 소청인의 업무의욕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며 유출된 문서의 실질적 내용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미 공개된 자료라 할지라도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