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나6168

정정보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9쪽 10째 줄 처음부터 11째 줄의 “각 기재에”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그러나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4, 7, 8, 을나제1 내지 4호증, 을나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제1심 판결문 12쪽 6째 줄부터 13쪽 6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