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1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 상가의 약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과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가 D 상가 2 층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 층 계단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배전판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06:00 경 D 상가 2 층 계단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배전판 덮개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기 배전판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드릴로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건물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던 중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2 층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물 1 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기 배전판 부품을 절취하여 전기를 끊고, 피고인 B은 G 카니발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를 막아 피해자와 2 층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2 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