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