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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전자 엘티이(LTE)(A) 휴대폰 1대(증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11:00경 서울 용산구 F상가 21동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나항의 범행 직후 F상가 21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휴대폰 사진(갤럭시노트4), 피해자 G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죄 실형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해당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