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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13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2. 4. 치료감호가 가종료하였고, 가종료일로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상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310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전자장치의 금속피스(스트랩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를 제거하고, 고정피스(연결부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 폭행죄, 2015. 6.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7. 2. 창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고 2015. 8. 3.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서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출국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경고장

1. 전자장치 기술분석결과 송부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