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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경부터 2015. 7. 22. 20:20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내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그 중 1대는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E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위 업장 ID로 로그 인을 시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E 내 중수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후, 위 업장 ID를 이용하여 현금 10,000원 당 게임 알 10,000알을 직접 충전해 주는 등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을 당시의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 사이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