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2734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가소 698799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