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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9 2015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성명 불상의 용역 직원 등과 2013. 4. 7. 19:00 경 속초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 등 ( 주 )N에서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O에 있는 ‘P 호텔’ 의 사실상 운영권을 임의로 가져오기 위해 위 P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2013. 4. 8. 00:00 경 위 P 호텔에 이르러 열려 진 호텔 1 층 정문을 통하여 호텔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성명 불상의 용역 직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Q, R, F, S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S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명도( 인도) 단 행 가처분 사본, 녹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U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3. 4. 7. 19:00 경 L 식당에서 P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숙박을 위해 위 P 호텔에 들어갔으나, 다음날 새벽 04:00 경 위 호텔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그날 아침부터 위 호텔을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호텔에 들어갈 당시인 2013. 4. 8. 00:00에는 건조물 침입에 대한 범의 자체도 없었다.

나. P 호텔의 주거권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