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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14회 더 있다.

[2014고단2731]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5. 0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18.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빼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반지를 절취하였다.

3. 2014. 9. 25. 01: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의 연결고리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9] 피고인은 2014. 9. 5. 07:4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L(여, 23세)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