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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81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8,279원 및 그 중 25,714,004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384,2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넥시움(이하 ‘넥시움’이라 한다)은 양주시 덕정길 105(덕정동) 소재 덕정일성트루엘 아파트 6개동 2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는 2009. 12. 24.(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서는 2011. 7. 21. 작성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넥시움과 코람코는 2009. 6. 16. 양주시 덕정동 185-1 등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임대처분 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위탁자인 넥시움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인 코람코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넥시움과 코람코는 이 사건 신탁계약일인 2009. 6.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로 하여 위 신탁계약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1. 3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4. 6.경부터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