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3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C, 딸 D과 다투다가, 예전에 C이 피고인을 알콜중독이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생각하고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나무판 위에 신나 2통을 뿌리고, 나무판 옆에 놓인 LPG 프로판 가스의 조정기를 분리하여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