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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63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A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 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제19행 및 제21행의 각 “22,116,767원”을 각 “38,490,212원”으로, 4쪽 제20행 내지 제21행의 “2006. 5. 2.부터 2007. 5.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를 “2017. 4. 18.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A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선택적ㆍ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A은 2007. 4. 1. 남편인 피고 B가 운영하던 구 ‘D’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재의 ‘D’를 설립하고 그 영업자산 및 설비일체를 인수하였으므로, 구 D의 포괄적 영업양수인 또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2007. 4. 1. ‘D’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이전받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A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