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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36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G 빌라 4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진행을 건축사인 H에게 맡겼고, H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다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명의를 피고 또는 유진종합건설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6. ‘I’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및 건설업을 하는 B과 이 사건 빌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5,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 B과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4808호로 레미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5. 30. ‘B은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을 2017. 7. 10.까지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