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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451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가소1989호로 선수대금 청구를 하여 2017. 1. 25. “원고는 피고에게 15,53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선수대금을 청구한 관련사건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선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피고와 C 및 D과의 거래관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에 기한 선수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수대금 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관련사건 판결에 있어 변론종결 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관련사건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관련사건 판결로써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