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가소1989호로 선수대금 청구를 하여 2017. 1. 25. “원고는 피고에게 15,53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선수대금을 청구한 관련사건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선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피고와 C 및 D과의 거래관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에 기한 선수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수대금 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관련사건 판결에 있어 변론종결 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관련사건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관련사건 판결로써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