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14 2014가단6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4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3. 피고로부터 국도1호선 정읍용호지구외 1개소 소구조물 정비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6.부터 2013.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가 직불하기로 합의한 장비대금을 제외한 공사대금 50,441,300원 중 42,141,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2,141,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공사기간 완료 다음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소촉법이 정하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직불요청을 받은 국정은 외 3인의 노무비 23,505,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돈을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 측의 직불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