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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0 2014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4』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치제조공장인 (주)D을 인수하였다, 배추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급하다, 금융기관에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배추납품대금 2억원을 선지급할테니,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외상으로 배추를 공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김치공장을 인수하면서 수십억 상당의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는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금원으로는 위 채무 변제 및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에도 부족하였으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경 시가 2,508,000원 상당의 배추 6,6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591,2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6』 피고인은 2013. 10. 2.경 속초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영업 및 시설 일체와 채무 일체를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딸인 H의 대표자 명의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 G은 위 양수 당시 위 F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억 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4억 여 원의 압류채권이 존재하는 등으로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