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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205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6.자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앞에서 패를 잡는 ‘앞전’ 역할을, C은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D는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E는 차량으로 도박자들을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F, G, H은 손님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박카스’ 역할을 하기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도박 하우스’를 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16.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 소재 ‘J’ 내에서 손님들을 불러모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앞전을 포함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L, M, N, O, P, Q, R, S, T, U, D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2012. 8. 24.자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C은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M는 ‘앞전’ 역할을, L은 이긴 사람에게 돈을 세어 건네주고 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걷어 오는 ‘통잡이’ 역할을, K는 돈을 빌려주는 ‘딱지’ 역할을, D는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E 및 V는 ‘문방’ 역할을, F, G, U는 ‘박카스’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속칭 ‘도박하우스’를 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