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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4노26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모두의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