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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3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가소66920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4. 10. 13. 청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29. ‘원고는 위 회사에게 7,762,460원 및 그중 7,673,889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청구이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이의 대상 판결은 2004. 12. 18.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8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9.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확정일인 2004. 1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2.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경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9. 10. 7.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09. 10.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 등본의 송달은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승계집행문 등본의 송달은 강제집행을 보조절차 내지 부수 절차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승계집행문 등본의 송달을 민법 제174조의 최고행위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6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