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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47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9. 1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0. 8.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04.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9. 2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2. 14. 16: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인 한화 30만 원, 미화 380달러(한화 약 42만 원 상당), 태국화 1,500바트(한화 약 5만 원 상당) 합계 7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2. 2015. 3. 5. 15:2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상가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악세사리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5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3. 2015. 3. 7. 17: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