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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남)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수원시 C, 1층 'D 오락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오락 좀 하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오락실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