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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08 2017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경남 창녕군에서는 2009. 6. 26. 시행된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13. 12. 31.까지 기간 내 보상 신청한 해당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낙동강변에 위치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우연한 기회로 지인을 통해 자신의 부친인 故 B(1932년생) 소유의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금을 타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의 부친 소유가 아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동명이인인 故 C(1934년생)의 유족들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E, F, G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하천편입토지에 해당되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부친인 B(1932년생)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부친과 동명이인인 C(1934년생)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의 부 B(1932년생)가 사망한 후 형제들과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故 C(1934년생)의 유족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남 창녕군 D, E, F, G 등 4필지에 대하여 실제 자신의 부친인 B(1932년생)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부친인 B(1932년생)가 사망한 후 형제들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