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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7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일명 E, F, G, H 등 성명 불상자들은( 이하 ‘E, F, G, H’ 이라 칭한다) 검사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들도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으로부터 '2,000 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수금해서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1% 와 경비 등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수락하고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E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 등의 공동 범행 : 2016. 12. 16. 사기 피고인 B는 2016.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송금된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주면 된다.

‘ 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수락하고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위 E 등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F는 2016.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2016. 12. 16. 오전 시간 미 상경 피고인 B에게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인 김포시 J 빌딩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 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