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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555

개간대상지선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B 임야 3,306㎡(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겠다면서 개간대상지선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불허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사전에 받아야 함(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산지전용 관련 - 개간대상지로 신청한 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바, 임야를 농지조성(과수원)으로 산지전용할 수 없음(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검토결과통보’라 한다)하였다.

개발행위 관련 -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서” 검토한바, 본 부지상에 절토, 성토가 수반되지 않아 토지의 형상변경이 없으므로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부지 내 수로(토사측구) 정비와 묘목 식재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