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2:10 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7에 있는 한주 아파트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에게 " 니가 여 길 왜 왔어
또라이 새끼, 무슨 일 났다고
경찰이 오고 난리야 너 어디서 자다 왔냐
왜 그렇게 눈이 부어 있냐
가서 잠이나 자라. 씹할 놈 아 야 임 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기집애 같이 행동하고 기집애 같은 놈, 나랑 옷 벗고 다이 다이 한 번 뜰까 내가 너희 둘 다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볼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유에스 비 (USB) 제출 건, 피해자- 동영상 시디 (CD) 첨 부건- 피해자 제출 유에스 비 및 시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