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2:5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 고약 전 135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