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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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EU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2-07
[법령질의서]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2-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