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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FTA > 한EU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EU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2-07

[법령질의서]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2-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