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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13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133,88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7. 29.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월 4%, 연체이자 월 6%, 변제기 2004. 8.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12,133,880원{=원금 3,500만 원 이자 77,133,880원(2004. 7. 29.부터 2015. 8. 4.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