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실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에 마련되어 있는 숙소에서 거주하며 월급 약 150만 원을 받아 생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12. 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603호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 구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요구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같은 해
4.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부산 수영구 F 아파트를 팔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