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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노592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C 안성시지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운영위원들 모르게 협회 공금에서 수당을 가져간 것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경 공소장 기재 일시(2018. 6. 28.)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안성시 B 소재 C 안성시지회 휴게실에서 D 등 회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하여 “아니 돈 떼먹은 거, 돈 떼먹은 거 읽어주는데 뭐가 틀렸어 ”, “사십만 원씩 가져간 게 떼먹은 거지 뭐여 도둑놈이지.”, “아니, 돈을 횡령해 갔으면 뉘우칠 줄 알아야지, 뉘우칠 줄을.”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협회의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