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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0 2016고단15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체육센터’ 지점장으로서 위 체육센터의 행정, 회계, 안전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이 사건 당일인 2016. 3. 20. 경에는 위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직접 근무하였던 자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수영 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기준에 의하면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영 풀은 깊이 1.3m 의 성인용 풀로서 일부 구간에 40cm 의 안전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칸막이 등이 없어 어린이가 입수할 경우 익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한 곳이므로 이와 같은 시설의 관리책임자 이자 수상안전요원 근무자였던 피고인에게는 수영장 입장 연령 제한을 준수하고,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부득이 어린이가 경영 풀에 입수한 경우라면 특히 감시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3. 20. 17:00 경 입장 제한 대상인 피해자 G(4 세) 을 보호자가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어린이 풀도 아닌 성인용 경영 풀에 입수토록 하고, 수영객 퇴장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방치된 비품 정리와 수영장 청소 준비에 치중하여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구명동의를 탈의한 것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수영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경영 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