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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의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9. 02. 23: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길까지 등록 번호판이 없는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리 4가 쪽에서 용전 4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 금 637,07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