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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노3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인데다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한 외에 당심에서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