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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8노38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경사 약 10도 가량이나 되는 농로에 주차를 시킨 다음 그 곳에 8명의 인부를 승차시켜 농작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전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경사로에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