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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7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2020. 1. 30.까지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중 위 컨테이너가 위치한 토지가 타인에게 매도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을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 1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 신축현장 앞 노상에 놓여있는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책상 1개, 시가 불상의 소파 1개 등의 물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 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에컨 1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8. 1.경 그 컨테이너에 위 물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물품에서 삭제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책상 1개 및 소파 1개의 시가가 각 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시가 불상’으로 정정한다.

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고물상 업자인 E에게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급히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의 처분에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