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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조카인 C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앞산순환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